2026년 주택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 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시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되었습니다.
1. 2026년 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
- 기간: 2026년 4월 30일(목) 공시 예정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 클릭 -> 주소 입력 후 열람
- 대상: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2026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4월 30일 ~ 5월 29일 예상)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의견 제출
- 서면 신청: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우편/팩스 제출
- 처리 결과: 30일 이내 재조사 후 서면으로 결과 통지
3. 핵심 체크사항
- 현실화율 동결: 2026년 공시가격은 2023년부터 4년째 동결된 69% 현실화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시가표준액: 지방세 기준인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나,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연동됩니다.
- 문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 2026년 3월 23일 기준,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 진행 중이며, 3월 23일 이후 이의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