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부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가 강화 시행되었습니다. 민간은 자율 참여이나,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출입 제한 및 불편이 발생합니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2026 차량 5부제 핵심 가이드]
- 시행일: 2026년 3월 25일(수) 0시부터~
- 대상: 전국 공공기관, 시·도/구·군청, 교육청, 학교, 공기업 임직원 및 방문 차량
- 방식: 번호판 끝자리 5부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제외: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일부), 장애인,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과태료/패널티: 공공기관 방문 시 입차 거부, 반복 위반 시 직원 징계 추진
- 노후 5등급 차량 과태료 10만 원: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은 전국 운행제한 대상이며,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
[완벽 회피 요령]
- 요일 확인: 차량 번호 끝자리가 요일별 대상인지 필수 체크
- 공공기관 방문: 요일 해당 시 해당 기관 밖 주차장 이용
-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5등급 여부를 즉시 조회하고 DPF 설치 및 조기폐차 신청
본 정보는 2026년 3월 28일 자 뉴스 및 환경부 자료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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