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공공부문 중심의 강화된 차량 5부제(요일제)가 시행되며, 특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수소차·장애인 차량은 제외되나, 요일제 위반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강화된 차량 5부제 (요일제) 내용
- 시행 시기: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 시행 대상: 공공기관 소속 차량 및 종사자 차량 (민간은 자율 참여 유도 및 일부 금융권 동참)
- 요일제 기준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2. 10만원 과태료 피하는 법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 단속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설치.
3.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예외 차량)
-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가장 확실한 예외)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 기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임산부 차량 등
주의: 공공기관 5부제 강화에 따라,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기관 5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피하고,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 끝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10만 원 과태료를 피하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