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차량 5부제]가 의무 시행 중입니다. 에너지 위기(유가 급등) 대응 조치로, 번호판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공기관 출입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차량 5부제 핵심 요약 (실화)
-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 적용 대상: 전국 공공기관, 지방정부 소속 임직원 및 방문 차량 (민원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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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요일과 일치하면 운행 제한 (월~금)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과태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추가 징계 가능)
✔ 과태료 10만 원 피하는 방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가 5등급인지, 또는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요일제 준수: 번호판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등 해당 요일에 공공기관 주차장 입차를 피합니다.
- 예외 차량 등록: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예외 적용되므로, [MECAR 홈페이지]에서 미리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예외 등록합니다.
- 민원인 차량: 공공기관 방문 시 민원인은 제외 대상이므로 증빙 서류를 지참합니다.
✔ 내 차량 확인하기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내 차량 정보 조회 메뉴
- 전화: 114 (지역번호) 또는 환경부 콜센터
※ 위 정보는 2026년 3월 말 기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에너지
위기 단계에 따라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