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하며,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회사 해당 여부 확인 (핵심 요건)
- 대상 기업: 채용일 기준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예외: 성장유망업종, 지방인력난 완화 필요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4인도 가능.
- 채용 요건: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방 우대: 비수도권 기업은 지방 우대 요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유흥주점업,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기업 등.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2026년 1월 26일부터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3. 확인 추천사항
- 상담: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문의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운영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자세한 지침은 고용24 홈페이지 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