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6개월x120만 원, 최대 2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가 별도 제공됩니다. 신청 및 상세 내용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1.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내용
-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 청년창업 등은 1인 이상 가능)
- 지원 조건: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기업 지원금: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 차), 채용 청년 1명당 총 720만 원(6개월X120만원)
- 청년 인센티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부터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병행
- 도약장려금과 별개로, 2026년에도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1,10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는 회계사/세무사 확인 필요).
3. 신청 방법
- 신청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운영 기간: 2026년 1월 26일부터 사업 시행
※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 채용 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