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부터 국제 유가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로 전국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요일제)가 의무 시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되며, 위반 시 공공기관 출입 제한 및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가 추진됩니다.
1. 2026년 차량 5부제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3월 25일(수) 0시부터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 시행지역: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구·군 청사, 교육청, 학교 및 공기업
- 대상: 공공기관 공용차 및 임직원 차량(10인승 이하)
-
방식: 번호판 끝자리 요일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주말·공휴일 제외)
2. 5부제 제외 및 완벽 가이드
- 제외 차량: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친환경차(전기·수소), 장거리 출퇴근(30km 이상) 차량 등
- 벌칙: 경고장 발부, 사내 명단 공개, 출입 통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
- 대응: 5부제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또는 카풀 활용. 민간의 경우 자율 참여 권장 중
3. 추가 단속 사항 (과태료 10만 원)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에 따라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서 저공해 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은 평일 06~21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들도 5부제 동참이 권장되며, 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은 집중 단속됩니다.